Pillar Two — 글로벌최저한세
OECD/G20 BEPS Inclusive Framework가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.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15%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.
제도 개요
Pillar Two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OECD/G20 포괄적 이행체계(Inclusive Framework)가 2021년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입니다. 핵심 규정인 GloBE Rules(Global Anti-Base Erosion Rules)는 모델규정·주석서·행정지침으로 구성되며, 각국은 이를 자국 법령으로 도입함으로써 적용됩니다.
- 적용 대상: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(MNE Group)
- 판정 기준: 국가별 실효세율(Effective Tax Rate)이 15% 미만이면 그 차이만큼 추가세액(Top-up Tax) 부과
- 적용 단위: 동일 합산단위 내 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GloBE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
과세규정 Charging Provisions
Pillar Two는 세 가지 과세규정으로 추가세액을 과세합니다. 각 규정은 적용 우선순위와 납부주체가 다르며,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그룹의 소유지분구조와 각 국가의 도입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.
IIR — 소득산입규칙
Income Inclusion Rule. 최종모기업(UPE), 중간모기업(IPE) 또는 부분소유모기업(POPE)이 저율과세된 산하 회사의 추가세액을 자국에서 신고·납부. 모기업 소재지국이 IIR을 도입했을 때 적용.
UTPR — 소득산입보완규칙
Under-Taxed Profits Rule. IIR로 흡수되지 않는 잔여 추가세액을 그룹 내 UTP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다른 기업 간 분담. IIR이 적용되지 않거나 UPE가 미도입국에 있을 때의 보완 장치.
QDMTT — 적격소재국추가세
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-up Tax. 저율과세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자국 법령으로 추가세액을 부과. QDMTT는 IIR·UTPR보다 우선 적용되어 세수 유출을 방지.
각 용어의 정의·예외·세부 적용 요건은 용어 사전을 참조하세요.
각국 도입 현황의 영향
Pillar Two는 각국이 국내 법령으로 도입해야 비로소 적용됩니다. 도입 시점과 세부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며, IIR·UTPR·QDMTT 도입 여부도 국가별로 상이합니다.
그 결과 동일한 그룹 구조라도 적용되는 과세규정과 그에 따른 납부주체가 각국 도입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것이 Pillar Two 분석을 까다롭게 만드는 핵심이며, PillarTwo Architect가 해결하려는 부분입니다.
PillarTwoArchitect의 역할
위 제도를 코드화한 결정론적 분석 엔진으로, 사용자가 입력한 그룹 구조 · 소유지분 · 국가별 도입 설정을 바탕으로 구성기업 · 공동기업 · 모기업 분류와 IIR · UTPR · QDMTT 납부의무를 자동 판정합니다. 서비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🔒 데이터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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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 결과의 한계
본 서비스는 Pillar Two 규정 학습 및 합산단위, 납부주체 등 구조 분석을 돕는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. 분석 결과는:
- OECD 모델규정과 일반적 해석에 기반한 시뮬레이션
- 각국 도입 법령의 세부 규정 · 과세실무 · 개별 사실관계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
- 실제 세무 신고 · 법적 판단의 단독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
실무 적용 시 반드시 실력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